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주)B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D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부산 D구청장 후보자 C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H, I에게 C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G의 부탁을 받은 H은 2018. 5. 18. 21:37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서 자신의 L에 ‘D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C D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D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D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I은 2018. 5. 19. 02:23경 울산 남구 M아파트에서 자신의 N에 ’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부산 D구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D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G이 위 H, I을 통해 C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B 이사인 O 명의 P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G이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