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8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2:27 경 대전 서구 B 주차 빌딩( 무인 시스템 )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스타 렉스 승합차가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고, 인터폰으로 주차 빌딩 담당직원과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입 차권 발부 기를 2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출차 기와 차단기가 연결된 전선을 잡아 당겨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96만원 상당의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사실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피해 사항 사진), 견적서,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수단,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