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단13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출구에 설치된 주차장의 출입구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무인정 산기 모니터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위 모니터를 수회 들이받아 위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