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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1 층 소재 ㈜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는 ㈜ F의 직원이며, ㈜ F은 위 아파트 1 층의 구분 소유자이다.

1. 2015. 5. 8. 자 범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에는 재물 손괴죄가, 공동 업무 방해의 점에는 단독으로 범한 업무 방해죄가 각 포함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를 각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2015. 5. 8. 10:00 경 위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 받은 피해 회사 G ㈜ 소유의 주차 차단기에 부착된 전원 컨트롤 박스를 임의로 개봉한 뒤 전원 선 및 조작 선들을 모두 뽑아 버리는 방식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주차 차단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 회사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5. 10. 20:0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 주차 차단기에 부착된 시가 29만 원 상당의 차단 봉 2개를 손으로 꺾어 주차 차단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 회사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CCTV 동영상

1. 각 CCTV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 B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CTV 동영상 중 20150512_115343 .mp4 파일의 00:21-00 :52 부분 및 01:46-02 :05 부분에는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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