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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 C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오토캠핑장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9,875,520원, 피해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4,860,348원, 피해자 F의 임금 2,071,640원, 피해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4,128,806원,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6,059,661원, 피해자 I의 임금 4,668,00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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