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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6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타워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홈쇼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30.부터 2013.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4월 임금 2,834,000원 등 임금 합계 11,336,000원 및 퇴직금 2,787,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125,050원 및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33,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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