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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D’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1. 2. 10.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1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909,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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