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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393,868원 및 퇴직금 4,83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49,327,401원 및 퇴직금 70,517,540원 합계 119,844,94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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