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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4 2017고단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3:20 경 부산 강서구 신호 산단 3로 66의 삼성 빌딩 앞 노상에서 시비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B(57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 불법 체류자인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출동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피해 자가 삼성 빌딩 2 층으로 올라가자, 주변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각각 1 차례 내리쳐 머리 부위가 1.5cm 찢어지고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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