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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3:5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3회 내려치고,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그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를 6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고 왼쪽 손목이 긁히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상해 정도, 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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