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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8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0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01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49세) 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이마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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