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정8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0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01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49세) 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이마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