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 충북 청원군 F, G 매매대금 : 6억 3,000만 원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4,500만 원은 2006. 4. 21.에 지불하며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6. 5. 21.에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본건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할 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포함 및 토지 거래가 날 수 있게 매도인은 협조를 한다.
2006. 3. 21. 매도인 E 매수인 A 외 2인
가. 원고는 2006. 3. 21.경 소외 E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F 임야 893㎡ 및 G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6. 3. 21.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각 합계 9,500만 원씩을 입금해 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60분의 2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충북개발공사가, 60분의 39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 2013. 1.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들을 대리한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