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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7 2015고정7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통해 2012년 3월에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4. 3. 15.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남대구아이씨 근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C 윈스톰 차량을 맡겨 주면 85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여 2014. 3. 25.에 동 차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판매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9.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동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 판매대금으로 2014. 4. 30.에 300만 원과 2014. 5. 16.에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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