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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078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78,713,730원과 그 중 1,009,123...

이유

1. 기초사실

가. A에 대한 피고의 신용보증 및 원고의 여신거래 1) 피고는 2010. 1. 27.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A와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A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1,273,000,000원(대출예정금액 1,340,000,000원), 보증기한 2020. 1. 24.까지, 보증비율 95%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 당시 보증특약으로 ‘당해 시설(A가 보증부대출에 의하여 취득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따른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 가) A는 2010. 2. 12. 원고에게 제1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고, 원고와 사이에 기업시설 일반자금 원금 합계 1,340,000,000원, 변제기한 2020. 1. 24., 약정이율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 기준금리에 4.07%를 가산한 비율’, 지연손해율 최고 연 19%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2. 12. 753,000,000원, 2010. 3. 3. 299,800,000원, 2010. 3. 30. 180,000,000원, 2010. 5. 13. 107,200,000원, 합계 1,340,000,000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위 2010. 5. 17.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제1 기계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신용보증 및 원고의 여신거래 1) 피고는 2010. 9.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945,000,000원(대출예정금액 1,050,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16.까지(보증부 대출기한이 보증기한보다 단축 실행된 경우에는 보증기한도 자동단축됨),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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