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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166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3.11.주식회사A(변경전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대출기한 2013. 2. 28.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85%의 범위내에서 보증하기 위하여 2011. 3. 4.경 보증금액42,500,000원,보증비율 85%, 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소외 회사를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2.경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2015. 2.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만료일을 ‘2015. 2.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이하 ‘1차 변경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7.경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다시 ‘2017. 2.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만료일을 ‘2017. 2. 27.’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이하 ‘2차 변경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2. 27.경 1차 변경 약정의 여신만료일이 2015. 2. 25.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을 2015. 2. 27.까지로 2일간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가 2016. 12.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8.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사실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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