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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노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았고, 그 중 2012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전과까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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