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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6회 처벌받았는데, 특히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약 100m로 짧은 편이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6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2014년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5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호관찰 등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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