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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총 6회 처벌 받았는데,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외에, 2015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12 년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는 사면 복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보호 관찰 등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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