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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50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67㎡, E 대 562㎡, F 대 467㎡ 지상에 고시원 건물 3개동 위 각 토지마다 그 지상에 1개동의 건물을 각 건축하는 공사이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6. 2. 29. 건축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준공일이 “2016.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2. 말일인 “2016. 2. 29.”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까지, 대금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7.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2,260,326,9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약정 공사완공일이 지난 2017. 12.경까지 2개동 용인시 처인구 F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은 2017. 8. 2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을 제1호증의5). 용인시 처인구 E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은 2017. 12. 26. 준공하였으나(을 제1호증의4, 을 제11호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미비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였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467㎡ 지상에는 2017. 12.경에도 여전히 건물을 건축하는 중(미완공 상태)이었다.

의 건물만 완공한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2018. 1. 8.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합의금 : 450,000,000원 2) 지급시기 1차 지급 : 2018. 1. 9.(100,000,000원) 2차 지급 : 2018. 1. 31.(100,000,000원) 3차 지급 : 2018. 2. 28.(250,000,000원) 3) 원고는 1차 지급기일(2018. 1. 9.)까지 은행대출서류(유치권포기각서,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미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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