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3:4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식당 쪽에서 양주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분 쇄골 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