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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교차로를 천호 사거리 방면에서 신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건너 던 피해자 E(62 세), 피해자 F( 여, 61세 )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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