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Q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6:40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234 소재 칠성시장 역 3번 출구 횡단보도를 동침 산 네거리 쪽에서 경대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km 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2세 )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등),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