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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01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5. 9. 26.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지하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6. 26. 주식회사 C(이하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회사와 C의 대표자는 모두 D이다.

나. 원고는 2010. 5. 6.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4. ~ 2012. 5. 13.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0. 11. 11. 이 사건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5. 14.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108,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3. C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8. 1. 15. 피고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G)을 하였고, 2018. 12.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와 C는 2018. 12. 3. 상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C는 2019. 3. 15.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자산총계 108,825,274원, 부채총계 123,964,959원, 자본금 5,000만 원, 이익잉여금 -65,139,685원으로 기재한 표준대차대조표와 당기순손실 7,624,580원 매출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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