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11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3. 2. 28. F 소유의 양산시 G 제1층 102호와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246호로 각 2013. 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9. 16.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50649호로 각 2013. 9. 1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동양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2. 26.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 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5. 5. 18.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 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부산 강서구 H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5. 12. 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주택은 2015. 12. 2. I에게 매각대금 합계 212,21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12. 22. 위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12,313,164원에서 집행비용 4,217,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095,394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원고가 2015. 5. 18.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