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6 2017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고흥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거금 휴게 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D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