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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7:05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상 동리 가평 수목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가평 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을 먹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생각으로 견인차량을 부른 뒤 맥주 2 캔을 마시고 음주 단속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위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87% 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7. 3. 이 사건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 수목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자 같은 날 05:3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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