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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6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9. 22:04경 안산시 상록수 사동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시고 약 20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농도 수치가 호흡측정 결과 0.03%, 채혈측정 결과 0.039%로 법정 한도를 근소하게 넘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정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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