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02: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