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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합77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58경 대구 달서구 C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챈 후 위험을 느끼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며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을 따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가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E 원룸 입구에 도착하여 위 원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곳 옆에 주차된 차량 위로 쓰러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마음을 먹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방끈을 잡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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