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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89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운전의 D 코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바람난 더러운 년, 미친 년, 바람 핀 증거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가방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뒤 약 100m 가량 떨어진 인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끈을 붙잡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져 약 2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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