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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대문경찰서 F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부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서 손으로 경사 G의 오른팔을 치고, 어깨로 G의 가슴과 팔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H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다가 손으로 H의 뺨을 밀치고, 머리로 H의 얼굴을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나 해당 누범전과는 이종인 점, 피고인은 2013. 3. 26. 출소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공황장애 및 조울증 증세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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