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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일만 빌려주면 1개의 계좌당 최대 270만 원을 대여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이용거래금액의 15%를 계좌 사용대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2018. 9. 4. 19: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 포장하여 주소를 ‘전남 광양시 I’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와 같은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정서

1. E은행, G은행 거래내역서

1.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두 계좌가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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