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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59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3행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을 추가한다.

3면 2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4면 밑에서 3행부터 5면 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농지법 제2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고,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1호),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2호),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3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4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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