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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2:45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운순대국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22:4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운순대국 식당 앞 도로를 다문리 쪽에서 외환은행 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엑티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62쪽,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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