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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0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3 급의 지적 장애와 과도한 음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번호로 전화하여 그 번호가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이른바 ‘ 전화번호를 따는’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 자가 지하철 옆 칸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삭제할게요!!!

ㅈ ㅅ 통상 ‘ 죄송’ 을 간략히 표시한 것으로 채팅에서 쓰인다.

다만, 실제로 피고인이 이러한 의미로 위와 같이 적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증거기록 33 쪽),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혀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70 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혼자 지하철을 환 승하기까지 하면서 장거리를 이동하여 귀가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55, 101, 109, 114 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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