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6 급이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장애로 인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심신 미약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