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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91 판결
[군무이탈][집26(3)형,145;공1979.4.1.(605),11655]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 공판조서에 공판에 관여한 심판관등의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고등군법회의 공판조서는 공판에 관여한 재판장과 주심 법무사 및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면 다른 법무사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4.20.부터 같은 해 5.4.까지의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대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12. 23:00경 체포될 때까지 8일간 근무를 이탈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8일간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제1심의 판시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항소이유의 유무의 판단은 오직 당해사건에 관여한 원심 심판관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요, 원심 심판관이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설사 후에 항소이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변론없이 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변론없이 한 원심판결은 변론없이 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군법회의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심판관 2인과, 법무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3항 에 의하면, 관할관은 법무사인 재판관 중 1인을 주심법무사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에 의하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모두어 보면 고등군법회의의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재판장과 주심 법무사, 그리고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면 그와 같은 공판조서는 유효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대령 황종태, 법무사 중령 김호현, 법무사 중령 신학근, 법무사 중령 정운호 및 심판관 중령 김영대인 바, 법무사 중령 김호현이 주심법무사로 지명되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고 고등군법회의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대령 황종태와, 법무사 중령 김호현 및 참여서기 3갑 김호영이 각각 서명날인 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판조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무사 두사람의 서명날인이 없으니,동 공판조서는 무효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군법회의법 제31조 에 의하면, 보통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심판관 2인, 또는 4인과 법무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7조 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판조서에는 관여한 재판장,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 하면 그와 같은 공판조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보통군법회의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으로서 중령 진원업과, 법무사로서 대위 박성훈, 그리고, 심판관으로서 소령 김홍기가 각 관여하고 그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법무사 및 참여서기가 각 서명날인 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아니하여 따라서 동 공판조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동 공판조서에 다른 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니 무효라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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