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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7가단2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559,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청구인락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22.부터 2013. 11. 5.까지 피고 D에게 음료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외상대금이 6,50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은 원고에게 6,5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위 외상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10. 22.부터 2013. 11. 5.경까지 피고에게 음료 등을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7. 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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