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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131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4,542,258원과 그 중 8,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0412호로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원고에게 28,324,080원과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 C가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869호, 2017하면18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2018. 6. 1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8. 7. 6.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인식하고서도 악의로 위 면책신청 당시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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