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4,542,258원과 그 중 8,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 C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80412호로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는 원고에게 28,324,080원과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피고 C가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869호, 2017하면18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2018. 6. 19.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8. 7. 6.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인식하고서도 악의로 위 면책신청 당시 위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