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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3022IR'이라는 품목의 플라스틱 재료(이하 ‘이 사건 1재료’라 한다) 1,000kg (1kg 당 단가는 3,800원이다)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2017.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1재료 1,500kg 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1재료 2,000kg 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이 사건 1재료의 수량, 단가에 따라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금액 1,881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GP-35‘라는 품목의 플라스틱 재료 이하 '이 사건 2재료'라 한다

) 500kg (1kg 당 단가는 2,200원이다

)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이 사건 2재료의 수량, 단가에 따라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금액 121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발행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1, 2재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 2재료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재료에 대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 2재료를 공급받았는바, 이 사건 1, 2재료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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