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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6. 12. 04: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83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새벽에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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