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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우림 라이온스 밸리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03번 길 23에 있는 계양 신 협건 너 편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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