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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3)민,227;공1976.12.15.(550),9490]
판시사항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인지된 자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경우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 " 갑" 등이 위 망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 갑" 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위 망인과 " 갑" 등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차애옥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주문

원판결중 원판결 별지 제2, 3목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등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의 3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는 소외 망인의 인지로 인한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 2가 호주 상속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망인에게는 원고 2외에 혼인중의 자로 등재된 강필상이 있고 민법 985조 에 의하면 호주상속에 있어서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위 강필상이가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 2가 호주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호주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위와같은 원심의 위법된 판단은 원심의 제1목록에 대하여는 원고 2가 동 목록재산의 매각을 추인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관계로 1목록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1목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제2, 3목록에 대한 원심의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동 2, 3목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원판결 제1목록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은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데 동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소외 망인에 의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원고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소외 망인과 원고등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호적및 상속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외 망인의 출생신고 행위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사실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 평가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다릴 것 없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친생자임을 전제로 이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한 재판이라는 논지도 그 이유없고 을 3호증의 2, 3은 원판결의 별지 제2, 3목록에 관한서류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제1목록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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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22.선고 75나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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