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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31988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STX조선해양’이라 한다)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금액 : 1억원, 피보험자 : STX조선해양, 보험기간 : 2015. 7. 21. ~ 2016. 7. 2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C가 STX조선해양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다. C는 경영악화 등으로 2015. 11.경부터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라.

C가 2016. 5. 17.경 STX조선해양에 대하여 종업원들의 생계의 위협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공된 보험증권으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STX조선해양이 C의 위 임금체불에 따른 대위변제를 사유로 2016.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체불임금의 합계인 97,908,020원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10. 14. STX조선해양에게 위 97,908,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4. 피고 앞으로 2015. 12. 3.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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