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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214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3. 3. 18. 접수 제2168호로 등기원인을 1992.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2. 7. 1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7. 18. 접수 제789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개명전 성명 : D)는 2006. 5. 29. C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5. 접수 제7075호로 등기원인을 2006. 5. 29.자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와 피고의 통정에 의한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호함)의 각 기재와 을가 제5호증의 일부 기재(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그의 동생 E에게 자신이 이사로 재임하던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게 강릉시 H 전 8,5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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