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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9. 3. 7. 접수 제4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02. 4.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21964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C는 사망하였고,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702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법인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15682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②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③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 이전에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5. 12.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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