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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2. 선고 2010누41637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감심0004

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416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합20690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20.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중 제l심 판결문 별지 1 부과처분내역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 2. 13.자 2005 내지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 거부처분 중 제1심 판결문 별지 1 부과처분내역 ④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 조사된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BB의 증언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각 과세기준일 당시 화물의 집화 ・ 하역 ・ 분류 ・ 포장 ・ 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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