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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0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

피고는 2011. 6.경 고등학교 동창인 C과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신축 중이던 약국 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실제로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경 C, D과 다시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려 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금액: 100,000,000(일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1. 7. 25. 차용인: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C이나 D 모두 원고의 지인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약국 운영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약국 사업에 관하여 피고 수익금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처와의 문제로 위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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