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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21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8. 4.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2.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C’(사업자등명의상 대표자 D)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매상을 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3.경 속칭 ‘사무장 약국’ 형태의 불법적인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약국 부근에 있는 E요양병원의 처방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위 병원 운영자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행위는 원고와의 협의 하에 위 동업 약국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위 차용증이 작성된 날인 2008. 8. 4.부터 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

(2)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04. 3.경 속칭 ‘사무장 약국’ 형태의 불법적인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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