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단대금 9,595,000원 및 피고의 주문에 따라 이미 생산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한 생지대금 5,3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단대금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생지대금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단대금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원단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가공하여 판매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1. 누비폴라카키 864,000원 및 다후다 169,500원을, 2013. 12. 24. 누비폴라카키 2,880,000원을, 2013. 12. 26. 누비폴라카키 6,816,000원, 디지털다후다 115,500원을 각 납품(이하 위 원단 모두를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하였고, 2013. 12. 21. 이전 거래에서 기존 미수금이 750,000원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 및 기존 미수금을 합한 11,595,000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F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거래명세서 우측 하단에 자필로'2014년 6월 30일까지 상기 금액 일부 최대한으로 상환함. 나머지 금액은 9월 30일까지 완납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9,595,000원(= 11,595,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